경제 뉴스 따라잡기


1. 국토부,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Q. '전세값이 이전에 비해 얼마 올랐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딘가에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일텐데, 그것은 뭐고 새로 의무화 된다는건 무엇인가? 

A. 흔히 말하는 매매가가 올랐다,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감정원에서 인증이 된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매주 뉴스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매매같은 경우 실제 거래가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월세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별다른 처벌은 없는 상황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월세가격은 확정일자를 받은 건에 대해서만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 현재 정부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건 수이다. 세입자들이 직접 월세를 신고했을 때, 그 부분도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숫자이다. 이것이 전체 가구의 2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 정도는 정확한 숫자가 신고된 것은 없는 것이다.

- 정부도 이걸 하려는 게 시세 파악을 위해서라기 보다, 신고를 하게 하고 전월세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서 세금을 받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등록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 들이 신고가 됐고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금을 걷겠다. 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 작년 913 대책 때 꺼내 든 것이 RHMS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다. 

- RHMS : 그 집이 전기를 쓰면 사람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 RHMS 시스템 만으로도 99%이상 파악 가능하고 과세할 수 있다.

- 전월세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집은 어차피 남는 주택이었을 테니까 처분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2. 육체 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 개요 : 4년 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4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아동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해서 돈을 배상했는데, 유가족은 "무슨소리냐 사회가 변화했고 60세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해서 상고를 올렸다. 대법관 전원이 판결에 참여하는 곳에서 65세로 노동 가능 나이를 올리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 업계에서도 추산을 해봤더니 자동차 보험 지급액만 1250억원정도 늘어날 것이다. 보험료가 1.2%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추정도 냈다.

- 65세까지로 배상액이 늘어나면 62세에 사고가 났을 때, 과거같으면 보상금을 못 받았을 상황인데, 이제는 3년치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친절한 경제


Q. 코스피 지수의 2100이란 숫자는 뭘 의미하나요?

A. 코스피가 2100이고 다우지수가 25000이면 12배 차이인데 이 말은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종목의 12배라는 뜻인가요?    

코스피 지수가 2100이라는 뜻은 1980년 1월 4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됐던 모든 주식의 시가 총액, 그 당시 주식 다 사려면 필요한 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다 사려면 2100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980년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대략 21배 정도 올랐다는 뜻이다.

코스닥 지수는 700쯤 되는데, 1996년 처음 생겼을 때 1000 부터 출발, 그래서 1996년에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다 사려면 1000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700쯤 되면, 오히려 1996년보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주가가 내렸다는 뜻이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다우지수라는 것은, 미국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을 다 사려면 필요한 돈이 아니다. 그냥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회사 30개 종목의 주가를 다 더한 후에 30으로 나눈 단순 평균 값이다. 다우지수를 만들 때 (1896년) 계산했을 때 40.94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20000이 훨씬 넘는다. 

일본의 EK 지수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200개 남짓 중 몇 개를 뽑아서 단순 평균치를 낸 것인데, 1949년에는 127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21000 쯤 된다.

어느 나라는 2만이 넘고 어느 나라는 1000도 안되고 하는 것이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숫자가 몇으로 시작됐느냐, 주식시장의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각 주가 지수의 숫자 차이는 그 나라 주식 시장의 나이와 역사에 비례한다.




" 돈되는 참치, 참치펀드로 양식업 혁신한다  "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상정책실장)


Q. 요즘 우리나라 근처 바다에서 예전만큼 잘 안 잡히나요?

A.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변동이 심화되고 더불어 과도한 남획과 불법어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쇠가 지속되고 있다. 명태의 경우, 80년대 약 8만 3천 톤이 잡혔는데, 90년도 1만 2천 톤으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징어도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히는 고기의 크기도 점차 작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Q.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부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멀리 나가서 잡아오거나 양식을 하면 해결되는 일인가요?

A. 원양이나 양식이 있다.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1992년도에 102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지만 점차 감소되다가 2017년에 44만 톤 수준으로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연안국가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식 어업의 경우 해조류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업 업태가 소규모이고 재래식 생산 방식에 머물고 있어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상이다.


Q. 공해상에서는 잘 안잡히나요?

A. 잘 잡히고 있지만 전세계 바다는 양자 또는 다자간의 실질적인 자유 조업이 가능한 점이 어렵다. 결국엔 한 곳에 모아놓고 길러서 먹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농촌과 비슷하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골칫거리이다.


Q. 혹시 대기업이 수산양식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법으로 막혀있나요?

A. 현재 수산업법 제 10조에 의하면 영세업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 및 상호출자기업집단이 해조류 및 어류, 양식 등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기업이 직접 면허를 받아서 참치와 연어에 대한 면허를 받아서 양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Q. 마트에 가보면 참치캔, 연어캔, 어묵 등 꽤 이름 있는 기업 들이던데요?

A.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참치같은 경우 원양해서 잡아오는 것으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은 아니다. 영세어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Q. 최근에 참치펀드라는 것이 생겨서 투자를 모으겠다는 게 있던데 여기에 투자금이 모이면 뭘 하는 건가요?

A. 참치양식은 투자가치는 높지만 초기 투자비용도 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다. 원활한 참치 양식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금융 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로 부터 종잣돈을 마련해서 인건비등으로 활용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이다.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빠르면 3월 중 최초의 양식 펀드가 탄생할 예정이다.


Q.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참치펀드에 투자하면 모인 투자금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민들에게 투자를 해서 어민들이 종잣돈을 가지고 양식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남는 돈은 나눠갖는 그런 구조인가요?

A. 초기 투자 비용도 크고 자금 회수도 길기 때문에 우선 기업이 중심으로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점차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Q.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양식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나요?

A. 과거에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세한 어업인들이 우선이어서 법적으로 막았지만, 앞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활발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Q. 그런다고 어민들이 더 좋아지거나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거기서 또 어민들을 고용하거나 또 어민들과 같이해야 하는 일들이 있나요?

A. 원활하게 소비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최종 결과물들은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Q. 하필이면 왜 참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A. 참치 양식은 투자가치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도 높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급 횟감으로서 국내의 고정 소비층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생산이 된다면 대외수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참치가 선정된 것이다.


Q. 아직은 개인투자자는 안 받나요?

A. 현재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상호펀드를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 개인투자상품도 자연스럽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우리가 먹고 있는 참치캔은 수입되어 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아온 참치도 통조림으로 쓰나요, 다른 용도가 있나요? 

A. 수입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외국에서 잡아오는 물량도 상당부분 있다. 통조림을 만드는 별도의 어종이 있다. 지금 양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고급 어중(횟감)이다.


Q. 어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살아야 되도 될텐데, 그런 고민은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A.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가려면 어촌에서 어업을 창업하고자 희망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00만 원 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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